<p></p><br /><br />어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놨죠. <br> <br>보증금 오른 만큼만, 잔금일 지급 이전까지 대출해 준다는 게 핵심인데요. <br> <br>홍유라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. <br><br>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.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, 대출해주는 겁니다. <br> <br>1주택 보유자는 직접 창구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.<br><br>전셋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보증금의 80%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제는 딱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.<br> <br>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6% 급증한 121조 9789억 원.<br> <br>전세대출이 다른 자산 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전세대출을 가계 부채 증가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, 내년부턴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총액 한도를 관리하게 됩니다. <br> <br>[고승범 / 금융위원장(어제)] <br>"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." <br> <br>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전세대출을 받는 막차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. <br> <br>[A씨 / 공인중개사] <br>"다음 주쯤부터 움직일 수 있겠죠. 사람들이요.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, 정신없이. 지금 급하다 싶은 사람 올 수 있죠." <br> <br>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내년 더 강화된 규제까지 예고되면서,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 계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홍유라 기자 yura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