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기까지 물밑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국립 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록 대통령을 지내긴 했지만 국가장 자격 요건이 되느냐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요.] <br /> <br />국가장법 2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과연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. <br /> <br />[유영민 / 대통령비서실장 :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.] <br /> <br />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상황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있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장으로 치르게 됨에 따라 국립묘지법 5조에 의해 다시 안장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사면·복권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 서거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은 "사면·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"며 서울 현충원 안장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이 의결되면서 노태우 씨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현충원엔 남은 묘역이 없고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원수묘역 4기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3기가 남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장지가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280004333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