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무허가 위험물 나른 제주항공, 운항 정지해야"<br /><br />위험한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항공은 2018년 4~5월,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 적발돼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"며 국토부가 과징금 대신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