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‘무료 변론’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.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. 지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여야는 부정청탁방지법(김영란법)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. 율사 출신들이 줄줄이 등판하며 국감장은 법정을 방불케 했다. <br /> <br /> 공방은 송 위원장이 무료 변론 경위에 대해 “이재명 경기지사 본인으로부터 (무료 변론 요청) 전화를 받았다”며 “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했다”고 설명하면서 불붙었다. 송 위원장의 답변이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 김영란법 위반 예외 사유와는 동떨어졌기 때문이다. 전 위원장은 “규정이나 관행,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(변호를)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”면서도 “지인이나 친구,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.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“생면부지면 법 위반” vs “예외 사유 해당” <br /> <br />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“생면부지의 사람이기는 하나 경기도지사라는 믿을 만한 공직자여서 신뢰를 갖고 승낙한 것이냐”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“그거보다는 민변 후배회원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”고 답했다. 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이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송 위원장은 “민변 후배회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후배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었고, 개인적인 접촉ㆍ교류 이런 것은 일체 없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조금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18628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