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 요청한 건데,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6년 전 이혼한 배성은 씨는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는 11살 첫째와 10살 아들 형제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. <br> <br>한 아이에 60만 원씩의 양육비에 합의했지만, 1년 동안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[배성은 /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] <br>"돈이 없어서 김치만 먹을 때도 있었고 라면만 먹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버텨왔고." <br><br>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겨우 받은 양육비도 절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전 남편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. <br> <br>"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(차단한 거예요.)" <br><br>양육비 지급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, 지난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최대 1억2천 만원 양육비를 미납한 6명에 대해 처음으로 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.<br><br>열흘간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요청한 건데, 관할 경찰서가 통지서를 보내 최종 정지하기까지 40일 가량 걸립니다. <br><br>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. <br> <br>채무자의 면허가 생계와 직결될 경우에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배성은 /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] <br>"운전면허 정지법은 생계용으로는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. 저희 생계는요?" <br><br>[강민서 / 양육비해결모임 대표] <br>"면허 정지가 100일인데, 100일이면 차 안 타면 되고, 100일을 과연 운전면허 정지됐다고 무서워하고 다닐까요?" <br><br>출국금지도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밀려야 하는데, 매달 양육비가 50만 원이라면 8년은 밀려야 합니다. <br><br>[배성은 /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] <br>"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.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"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