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직접 안내도 돼…국세청이 제공<br /><br />앞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오늘(29일)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자가 홈택스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왔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고 근로자는 실제와 다른 부분만 수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희망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오늘 개통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