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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연말정산...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자료 제출 / YTN

2021-10-29 1 Dailymotion

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까지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앞으로는 이 연말 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가 회사에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, 회사는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확인을 거친 후,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합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,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,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유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,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 됩니다. <br /> <br />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, <br /> <br />근로자는 추가·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·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지현 / 국세청 원천세과장 :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,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 되어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될 것으로…] <br /> <br />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∼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292244390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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