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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개월 아들 학대치사' 친모 2심도 징역 17년

2021-10-30 0 Dailymotion

'4개월 아들 학대치사' 친모 2심도 징역 17년<br /><br />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, 함께 기소된 남편 33살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좁은 공간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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