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0월 마지막 날인 핼러윈 밤, 후폭풍이 곧바로 11월까지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위드 코로나 개시 시점을 11월 1일, 0시가 아닌 5시로 미뤘습니다.<br> <br>일상 회복과 코로나 억제, 모두 잡기 위한 힘든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.<br> <br>어떤 부분, 어떻게 바뀔까요.<br> <br>서상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서울 홍대 클럽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<br> <br>그동안 4단계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가 됐던 유흥시설도,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영업 가능한데요. <br> <br>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영업 제한 해제 시간은 1일 0시부터가 아니라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이 됩니다."<br> <br>핼러윈데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, 주말 밤샘 파티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섭니다. <br><br>'방역 패스' 없이 유흥시설, 헬스장, 노래방, 목욕탕 등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이용자는 10만 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거나,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, 당장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<br><br>1~2주 홍보 기간을 두는데,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 등은 8일. 실내체육시설은 15일부터 적용됩니다.<br> <br>[배경택 /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(어제)] <br>"실내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방역 패스는, 기본 접종 완료로 인정 받습니다. <br><br>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얀센 부스터샷 대상자가,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역 패스에 불이익은 없습니다.<br> <br>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접종 완료자 기준에 추가 접종을 포함할지 검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