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김만배·남욱·정 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<br />뇌물공여·공여약속·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 <br />검찰 "김만배·남욱·정 모 변호사, 유동규와 공범" <br />검찰, 유동규 배임·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추가 기소<br />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정 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김만배, 남욱, 정 모 변호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조금 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만배, 남욱,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고, 남욱 변호사는 체포한 뒤 석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뇌물 공여와 공여 약속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, 정 변호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담지 못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해, 유 전 본부장을 추가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,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, 정 모 변호사와 공모해서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,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,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,500만 원 이상에서 1,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특정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 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11405248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