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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새우꺾기' 인권침해 확인..."제도개선 추진" / YTN

2021-11-01 1 Dailymotion

A 씨 측 "독방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꺾인 자세" <br />시민단체, 인권위에 진정…법무부도 진상조사 <br />"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지만 인권침해 확인"<br /><br /> <br />외국인보호소에서 입소자의 손발을 뒤로 묶는, 이른바 '새우꺾기'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논란과 관련해,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,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좁은 방안에서 손과 발이 뒤로 묶인 채 몸부림치는 남성. <br /> <br />머리에는 보호장비가 씌워져 있고, 옷에는 '보호외국인'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가 지난 6월 이른바 '새우 꺾기'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당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한다는 이유로, 독방에 갇혔고 길게는 3시간 이상 몸이 꺾인 자세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림 / A 씨 공동대리인단(지난 9월) : 일반인의 상식으로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사람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A 씨를 사실상 고문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명백한 고문이라며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, 이와 별개로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수시로 자해행위를 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는 게 법무부의 애초 해명이었지만,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동안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, 당시 직원들은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,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 내려진 '특별계호'의 경우,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, 당사자의 의견 청취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, 사유별 경중 구분이나 조치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법과 특별계호 규정을 보완해 남용을 막고, 직무교육과 방문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유 /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: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와 요건,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A 씨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 적절한 의료처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11729379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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