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검찰이 지난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,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,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와, 남욱,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럭의 분양이익을 반영하면 배임 혐의는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<br><br>지난 2일 구속영장에 담겼던 배임 혐의가 재판에 넘길 땐 제외되더니, 추가기소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며 오락가락한 겁니다. <br><br>검찰은 모두 3가지 측면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으며 택지개발 이익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 <br><br>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[유동규 /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] <br>"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면서 어쨌든 이익을 봤어요. 상당히 큰 이익을 봤습니다." <br><br>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김태균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