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'배임의 공범'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> <br>공사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짜고 쳤을 걸로 의심하는 거죠. <br> <br>당시 문건에 적혀 있던 한 대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. <br><br>사업이익 배분 평가 항목에서 1차로 제1공단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, 2차로 임대주택 용지를 공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이어 사업이 종료될 때 총 수익금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><br>사실상 고정이익에 해당하는 1차와 2차에 이어 추가 이익을 환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주일 뒤 공개된 질의응답 문건에는 이런 추가 이익 조항이 빠졌습니다. <br><br>"추가 배당하지 않아도 되느냐"는 예비 사업자의 질문에 "공사의 이익은 1차와 2차로 한정한다"고 답한 겁니다. <br><br>공사의 이런 답변 내용은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성남의뜰 사업계획서에만 반영됐습니다. <br> <br>계획서 98쪽에 공사와 금융회사 보유지분을 '비참가적 우선주'로 조그맣게 적어둔 겁니다. <br><br>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몫의 배당이 끝나면 추가 이익 배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공사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. <br><br>공사는 보고서에서 "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"며 "이번 이익 배당의 정수에 해당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결국 공사의 이익을 제한해 사업자 선정에 불리한 조항인데도 이렇게 반영한 것을 놓고, 공사 측은 내부자가 관여했거나 공모했을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김경율 / 회계사] <br>"비참가적 우선주라고 쓸 수 있는 근저에는 사전에 충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된 경영진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…." <br><br>공사 측은 "민간사업자들의 주도 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"며 "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