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약 1만8천명이 다음달부터,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자여도 요즘 집 값이 너무 올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인데, 이런 납세자가 내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 씨. <br> <br>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랐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<br> <br>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겨 재산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건보 당국은 매년 11월 건보료 계산을 하는데 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합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A 씨는 당장 12월부터 매달 재산 건보료 20만 1천500원을 내야 합니다.<br> <br>[박지수 / 세무사] <br>“(지역 가입자들은) 자동차도 산정기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,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가 있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책정됩니다.” <br> <br>문제는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. <br> <br>당국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정부는 은퇴한 고령자가 대부분인 만큼 건보료를 당분간 50% 깎아줄 계획입니다. <br> <br>[김용익 /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(지난달 국정감사)] <br>"(건강보험 개편) 2017년 이후에 진전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 부과체계 개편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“ <br> <br>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74주째 오르고 매년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만큼 '피부양 탈락자'가 내년에도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