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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…이재명까지 수사망 뻗나

2021-11-01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'배임' 혐의가 오늘 물꼬를 텄습니다.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Q. 이 기자, 그동안 '배임' 수사가 진척이 없었는데, 오늘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동시에 배임을 지적하고 나왔어요?<br><br>네,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비슷했는데요.<br><br>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게 오전 11시 45분쯤.<br><br>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을 인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게 낮 12시 8분입니다.<br><br>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게 지난달 21일인데요.<br><br>열흘 동안 지체하다 공사 발표 23분 전에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.<br><br>검찰은 오늘 기소 시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,<br><br>공사의 자체 보고서 발표와 선후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Q. 현재까진 검찰도 도시개발공사도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잖아요. 정치권도 관심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책임 조사로도 갈 수 있나요?<br><br>법조계에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><br>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.<br><br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]<br>"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."<br>"(유동규의) 일탈이 사실이라면 (이 후보가)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."<br><br>실제로 보고서에는 "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장의 서면 승인 문서는 출자승인 1건"이라고 적혀 있는데,<br><br>이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그런데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.<br><br>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'대장동 태스크포스'를 만들고 직접 단장을 맡았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.<br><br>"범죄 흔적이 은폐되거나 숨겨져 조사가 어려웠다"고 적은 겁니다.<br><br>이 보고서는 현재 남아있는 공사 내부의 문건을 언급한 것이지,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시청의 문서까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.<br><br>따라서 아직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.<br><br>Q.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진술 조서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다면서요?<br><br>네, 어제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조서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여러차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<br><br>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 사퇴압박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'시장님의 명'이라고 언급합니다.<br><br>검찰도 어제 사퇴압박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.<br><br>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사퇴 압박이라는 두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등장했고, 진술조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Q. 이재명 후보가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됐다면서요?<br><br>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.<br><br>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.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달 18일, 국정감사)]<br>"5억 집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집값 올랐으니까 나눠 가집시다,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협상도 안됐을 것이고. 그걸 이유로 거부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."<br><br>공사가 초과이익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했다면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었고, 심지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는 의미죠.<br><br>그런데 공사 측은 이 후보와의 견해와는 다른 의견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습니다.<br><br>"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,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느 우려는 근거가 없다"고 한 겁니다.<br><br>초과이익 배분은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문제라,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.<br><br>Q.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서 보면, 스스로 배임 책임이 크다고 사실상 반성문을 썼어요. 왜 냈을까요?<br><br>실리적인 계산이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공사 측이 계산한 화천대유 등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입니다.<br><br>금액이 워낙 큰 데다 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Q. 그럼 앞으로 이익 환수 가능한 겁니까?<br><br>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><br>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.<br><br>공사는 화천대유 측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.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초과이익에 관한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.<br><br>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경우 이 초과이익을 범죄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네 잘 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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