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온 몸을 감추는 방진복까지 입었지만, 결국 CCTV에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늦은 밤 주택가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남성. <br> <br>진회색 방진복에 라텍스 장갑까지 꼈습니다. <br> <br>주차된 흰색 차량으로 다가가더니, CCTV를 힐끗 쳐다봅니다. <br> <br>그리고는 갑자기 차 아래로 몸을 숙이고, 차체에 무언가를 붙입니다. <br> <br>헤어진 여자친구를 추적하기 위해,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겁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옛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는 물론, 이 여자친구의 지인 차량까지 모두 6대의 위치추적장치를 달았습니다. <br> <br>피해자인 여성은 넉 달 동안 가는 곳마다 이 남성이 나타나는 걸 수상히 여기고, 카센터를 찾아가 위치추적장치가 붙은 걸 알아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CCTV에 포착될 경우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건 지난달 21일. <br> <br>인천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벌써 65건에 이릅니다. <br> <br>처벌 형량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위치정보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, 위치추적장치 구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