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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된다

2021-11-03 1 Dailymotion

담합 등 불공정 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된다<br /><br />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율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'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'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 금액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담합행위 과징금의 경우 현재는 매출의 최대 10%, 정액과징금 20억 원이 한도지만 앞으로는 매출의 20%, 정액과징금 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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