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주 포항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 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쓰고 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<br>이렇게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면서, 공무원중에는 녹음기, 목에는 카메라를 달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포항시청 공무원. <br> <br>60대 민원인이 뿌린 정체 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쓰고,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<br> <br>시청의 택시 감차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었습니다. <br> <br>양주시에 있는 주민센터는 지난 4월부터 민원 담당 직원에게 녹음기가 내장된 신분증 목걸이를 시범 지급했습니다. <br> <br>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한 겁니다. <br><br>"겉보기에는 공무원증을 넣은 평범한 신분증 목걸이로 보이는데요. <br><br>이렇게 뒤집어보면 위급한 상황시 녹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" <br><br>[정유진 / 경기 양주시 회천2동 주무관] <br>"한 번 사용했는데 미리 (녹음) 고지하고 사용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고 마무리됐어요.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" <br><br>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에 거는 촬영 장비를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. <br> <br>앞뒤에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전후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서영현 / 경기 의왕시청 주무관] <br>"선생님께서 폭언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촬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" <br> <br>민원인들도 '촬영중' 표시를 보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. <br> <br>[김효숙 / 경기 의왕시민] <br>"(촬영이)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(행동)할 수 있는데.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" <br><br>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늘고 있지만, 녹음, 녹화 말곤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. <br><br>현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해도 일반 폭행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임채언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