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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

2021-11-03 0 Dailymotion

법원, 일산대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<br /><br />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행정2부는 오늘(3일)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'0원'으로 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치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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