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, 정부가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은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진행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. <br /> <br />하지만 사업의 열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갔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이익을 뺀 배당이익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만배 / 화천대유 대주주 (어제) : 그분(이재명 당시 성남시장)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 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'도시개발법'이 적용됐는데, 비슷한 성격의 '택지개발촉진법'과는 달리 민간의 이익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익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한선을 넘는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아예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박용선 /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: 출자자 간의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대장동 사업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손 봅니다. <br /> <br />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유 지분이 50%+1주여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, 분양가 상한제에선 제외돼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론 공공 출자비율이 50%를 넘으면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공공이 참여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. 그리고 공공이 참여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공공이 참여하는 순간 몇 %를 참여했느냐에 관계없이 공공택지로 보고 규제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시정 조치도 중앙정부가 맡을 예정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041723376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