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2 대장동 막겠다"…이윤 제한 '뒷북' 대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 독식 논란에 정부가 '뒷북 제동'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개발사업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, 어떤 내용인지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쟁을 빼고 봤을 때, 대장동 사태의 본질로 지목되는 부분은 기형적 도시개발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관이 나서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해놓고 분양은 민간에 맡기면서 생긴 관리·감독 사각지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개발사업의 허점을 메우겠다며 뒤늦게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. 민·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핵심 조치는 민간 이윤율 제한.<br /><br />민간의 이윤율을 법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에 따라 상한을 의무적으로 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선 이미 이윤 상한선이 다른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공공 출자 비율이 50%를 넘는 사업은 대상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방식도 허점이 있습니다. 사업마다 인기도와 여건이 다른데 이윤 상한을 어떻게 법으로 정할 것이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지역별로 또는 기업별로 수익률이 얼만지에 대한 자료가 먼저 분석이 잘 돼야 한다고 봐요. 그런 분석 없이 10%다, 6%다 제한해버리면 중소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…지방 발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…"<br /><br />수익 발생과 배분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나 사례 연구가 없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주택 공급 위축과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