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, 한국서 제3자 결제 앱 내 허용…연내 시행<br /><br />구글이 이른바 '구글 갑질 이행법' 준수를 위해 구글 이외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이같은 방식의 결제 허용과 함께, 제3자 결제시에도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일단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구글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방통위와 협의해 시행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제출을 재요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