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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인 일자리' 강조하더니..."계약직 악순환에 실업급여도 없어" / YTN

2021-11-05 1 Dailymotion

현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조와 달리 정작 60대 이상 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65세가 넘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,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도 이유 없는 해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6살 복진선 씨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설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 기술직 경력을 살려 힘들게 얻은 일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월급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,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살이 넘어 새로 취업하면,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도 가져가지 않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[복진선 /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(만 66세) :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되고 힘이 됐었는데 그게 끊어진다고 하니까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죠.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고….] <br /> <br />건물 청소 일을 20년 넘게 한 75살 김진순 씨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3년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잠시 아팠을 뿐인데,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사측이 재계약을 안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순 / 청소 노동자(만 75세) :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. 1년씩 계약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해요. 나도 옛날에는 젊었었는데, 좀 늙었다고 이렇게 차별하나….] <br /> <br />이런데도 구제받을 길은 막막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와 최대 2년까지 고용 계약할 수 있고, 그 이상 계약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만 55살 이상과는 몇 번이고, 무제한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따지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사정이 이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고용노동부 관계자 : 정년도 그렇고 만 55세 고령자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, 취업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것도 고려했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생계형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,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윤정향 /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: 65세 이후부터 생계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, 그 비율이…. 몇 세 정도까지를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60651161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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