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합동 단속<br /><br />중국발 요소수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오늘(8일)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합동 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합동 단속반은 전국 1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비롯해 가격 담합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요소수 제조·유통업자들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%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