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유흥시설·노래방 등 '방역패스' 계도기간 끝...오늘부터 과태료 / YTN

2021-11-08 1 Dailymotion

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 등 '방역 패스'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방역 정책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0시부터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,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유흥시설, 경마·경륜·카지노 등 13만 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계도 기간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는 방역 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, 오늘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·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,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헬스장,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·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 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, 2차에는 20일,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81424357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