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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 '방역패스' 계도 종료…위반시 과태료 부과

2021-11-08 1 Dailymotion

유흥시설 '방역패스' 계도 종료…위반시 과태료 부과<br /><br />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'방역패스'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늘(8일)로 종료되면서,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"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된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, 1차 위반 시설은 10일간 운영 중단, 4차 위반 시엔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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