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웠던 '민자 고속도로' 통행료에 대해 정부가 강제 징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미납 요금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됐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현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민자 고속도로, 즉 민간 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인데요. <br /> <br />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, 인천대교 고속도로, 천안-논산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미납 요금이 발생하겠죠. <br /> <br />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에 대해 미납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지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강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두 차례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합쳐서 미납 통행료 6억 7천만 원이 징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런 강제 징수가 정례화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 동안 누적 미납 건수가 50차례 이상인 차량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씩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 차량은 3,726대, 미납 금액은 누적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과 문자, 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앞으로는 미납 요금 납부도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. <br /> <br />단순 미납 요금에 대해서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일단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는데, 앞으로 모든 민자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090504384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