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, 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교통, 에너지,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2건과 법률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091117476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