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해 최근 4년간 9조 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 합니다. 오인석 기자! <br /> <br />국세청이 부당한 편법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지요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와 사업 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입니다. <br /> <br />IT와 부동산·건설,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 급여와 배당, 법인명의 슈퍼카, 고급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 탈세 혐의자 12명이 세무조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 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궈 편법승계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의 탈세 혐의자 9명도 조사 대상 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사례를 보면, A 사의 사주 일가는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와 미술품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고, 사주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B 사 사주는 주력 계열사의 주요 사업부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무상 이전해 일감을 떼어주고, 수액 억 원의 고액 배당금을 받은 자녀는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부의 무상 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,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사익 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와 관련해 최근 4년 동안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091247477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