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, LH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활용한 '내부 정보'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부족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LH 땅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,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LH 직원 정 모 씨 등 3명이 '무죄'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'내부정보'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, <br /> <br />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, <br /> <br />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정보가 어떤 내용인지,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타인의 명의 등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당시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월 정 씨 등이 매입한 땅이 실제로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기준 시가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 씨의 경우 LH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의혹의 핵심으로 손꼽혔던 인물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4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주요 수사 성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번 1심 '무죄' 판결이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91711439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