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상 독신자는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는 '친양자'를 입양할 수 없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혼자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하다면 법원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,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인 홍석천 씨는 지난 2008년 이혼한 친누나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받게 되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었지만, 우선 일반 입양을 한 뒤,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민법상 친양자 입양 주체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독신 A 씨 역시 지난 2005년 숨진 지인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지만, 미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5명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,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 혼자여도 아이를 보살필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독신이어도 25살 이상이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절차는 까다로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허가하는 법원이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에 양육상황이나 능력뿐만 아니라, 양육시간 등을 추가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 가정조사관이 입양환경 등을 조사하는 절차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민 / 법무부 법무심의관 :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족 개념 변화를 반영해,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 제도의 '범위'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,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,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,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92316062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