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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살 학대해 중태 빠뜨린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

2021-11-10 0 Dailymotion

5살 학대해 중태 빠뜨린 동거남에 징역 14년 구형<br /><br />동거하는 여성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"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"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해 아동의 엄마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B씨의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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