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됩니다. <br /> <br />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10ℓ,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 그대로 '요소수 대란'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가 오늘 아침에 요소수 '긴급수급조정조치'를 제정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곧바로 시행해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. <br /> <br />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,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, 화물차나 승합차,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매점매석에 단속된 요소나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·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,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 (liv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110922513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