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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금품수수' 송도근 사천시장 집행유예 확정…시장직 상실

2021-11-11 0 Dailymotion

'금품수수' 송도근 사천시장 집행유예 확정…시장직 상실<br /><br />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1일)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송 시장은 2018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고 경찰 압수수색 당시 아내를 시켜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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