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1일)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, 3년 동안의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해 초 여성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를 촬영한 뒤,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11618424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