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성관계 영상 유포'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<br /><br />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11일)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모든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"며 검찰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은 "피해자 일부는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고,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"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