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본회의에서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화하는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111648001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