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개월 아이 억지로 재우려 다리로 압박…질식사 <br />’아동 학대 방조’ 보육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<br /><br /> <br />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 측은 원장이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눕히고 이불과 함께 다리로 감싸 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가 고개를 들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팔과 다리를 이용해 더 눌렀고, 10분이 넘도록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건 자리를 떠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아이를 억지로 재우다 숨지게 하고 원아 10여 명을 수십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5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충격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됐고, 아이의 몸을 구속하는 학대 행위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, 보육교사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,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원장의 살인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,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도 더 강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부지석 / 유족 측 변호인 : 한번에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이런 범죄에도 그런 것을 감형 요소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. 보육교사도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거든요. 오히려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.] <br /> <br />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, 유족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111834206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