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인도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그것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요. <br> <br>CCTV엔 초등학생이 움직이는 차를 피해 기어가는 아찔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<br><br>그런데도 사고낸 운전자, 아이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 논란입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. <br> <br>아이가 우산을 접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인도에 서 있던 트럭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아이가 넘어졌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트럭. <br> <br>아이는 바닥을 기어 겨우 옆으로 피합니다. <br> <br>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이에게 달려가고, 화물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립니다. <br> <br>사고를 당한 아이는 10살 초등학생,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아이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[피해 초등학생] <br>"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(명함에 있는) 이 전화번호로 엄마한테 전화하라 하고 병원비 물어주겠다고 하고 갔어요." <br> <br>아이에게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,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, 별 외상 없이 괜찮다고 하길래 명함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사고 전에는 피해자가 있는 줄 몰랐다. 옆에 있던 목격자가 소리쳐서 (차를 세웠다)." <br> <br>일각에서는 뺑소니 논란이 제기됐지만,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> <br>[빈정민 / 변호사] <br>"운전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거의 안 다친 것 같다.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떠났다, 이렇게 되면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뺑소니 규정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." <br> <br>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뺑소니 처벌과 거의 비슷합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