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다시 방역 위기가 찾아왔는데,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총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지난주 총리 공관에서 자신을 포함해 대학 동기 등 11명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찍은 점심 식사 사진입니다. <br><br>식탁 한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앉아있고 양 옆에 2명이 보입니다.<br> <br>이들 외에도 같은 공간에 왼쪽에도 3명이, 오른쪽에도 4명이 앉아 있습니다. <br><br>김 총리 자리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을 합치면 모두 11명입니다 <br><br>당시는 '단계적 일상회복' 시행 엿새 째 되는 날로, 수도권 기준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총리 공관에서 김 총리와 대학 동기 등 11명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이 열린 겁니다. <br><br>총리 공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에도 김 총리를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보입니다. <br><br>모임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모임 2주 전쯤 총리 공관에서 만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고 김 총리가 받아들였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김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[김부겸 / 국무총리] <br>"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,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." <br> <br>참석자 중에도 모임 연기 의견이 나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<br>모임 사흘 전인 지난 3일 참석 대상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돌파 감염을 우려해 만남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확진자를 제외한 채 모임은 예정된 날짜에 열렸습니다.<br><br>오늘 방역당국은 "사실 관계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