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, 해경이 자진 월북 증거가 많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낸 정보공개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판결 내용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해 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건 지난해 9월. <br> <br>당시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[신동삼 / 인천해양경찰서장(지난해 9월 24일)] <br>"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,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,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…." <br> <br>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을 반박했고, 이 씨 아들은 "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"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편지도 보냈습니다. <br> <br>월북자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군인이 되려는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[피격 사망 공무원 아내(지난 9월)] <br>"(아들은)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. 그런데 군인은 월북자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" <br><br>지난 1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오늘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족 측 일부 승소였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들어온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 대부분과 해경의 초동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방부가 확보한 북한군 교신 감청 파일과 시신훼손 영상 등은 비공개로 결론 났습니다. <br><br>유족은 핵심 자료 공개가 무산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. <br> <br>[이래진 / 피격 사망 공무원 형] <br>"죽고 나니까 동생에게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, 그래놓고 재판의 결과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." <br> <br>유족들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보고 항소하겠단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