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영주택, 하도급 대금 깎다 1.3억원 과징금<br /><br />부영주택이 2년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(14일)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과징금 1억3,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지만, 이후 재입찰 등을 통해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해왔습니다.<br /><br />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모두 1억5,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