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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'방역패스'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

2021-11-15 0 Dailymotion

실내체육시설 '방역패스'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<br /><br />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용권 환불 및 연장 문제로 2주간 부여됐던 실내체육시설의 '방역패스'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(15일)부터 이들 시설이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.<br /><br />방대본은 "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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