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득 맞벌이·1인 가구에 기회를…문턱 낮춘 특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됐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이 열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의 30%를 추첨제로 바꾸는 개선안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내용을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급 불균형 심화 속에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 제도.<br /><br />정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새롭게 시행되는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의 골자는 30% 물량의 추첨제 신설.<br /><br />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고, 특공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던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른바 '금수저 특공'을 막고자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또 청년층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는 20%로, 민간택지는 10%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안으로 보다 다양한 수요자에게 청약 도전의 문이 열렸지만 큰 틀에선 '하석상대'에 불과하단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각각 70%, 30%였던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을 줄여 추첨제를 만들다 보니,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존 대상층의 기회는 이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공급의 총량은 그대로이고 배분 방식만 달라진 셈인데요. 수급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재개발,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기존 수요층 배려 취지로 일종의 '탈락자 부활제'를 마련해 우선 공급에 탈락한 이들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, 추첨제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실효성을 거둘진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