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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왕릉 뷰 아파트' 건설사 수사 본격화...해법은 없나? / YTN

2021-11-15 1 Dailymotion

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 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건설사를 고발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. <br /> <br />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건설사 관계자 :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.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.] <br /> <br />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 서구청 관계자 : 미리 사전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(문화재청이) 고시가 언제 된다는 것과 관련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52206047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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