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…2심서 징역 1년8개월<br /><br />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오늘(15일) 열린 항소심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황씨가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했고 절도는 부인하고 있지만,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의 물건을 훔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