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'일산대교 무료화' 정책이 제동에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측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원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,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 때문에 인근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(지난 9월) :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26일 이 후보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지사로서 마지막 결재로 '일산대교 무료화'를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산대교에서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도의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에 대해 최소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해 무료화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측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,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운영사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측은 오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무료화는 20여 일 만에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'집행정지' 인용 결정으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제동에 걸렸지만, 이후 이어질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0159258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