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자금이라며 해외로 송금한 뒤 코인에 투자한 유학생이 '외국환 거래법'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신고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, 규제를 피하려고 쪼개기 수법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동안 76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엔, 우리 돈으로 60억 원가량을 일본에 보낸 한 유학생의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송금 목적을 '유학자금'이라고 신고했는데, 실제론 가상자산 투자에 돈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 유학생에게 과태료 1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석 달 동안 1,400만 달러, 168억 원을 송금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금 한도 때문에 무려 4,800여 차례에 걸쳐 한 번에 5천 달러 미만으로 쪼개서 돈을 부쳤습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 3억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'외국환 거래법' 위반 사례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19년 629건으로 늘었는데, 지난해에 줄었다가 올해 들어선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신고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, 쪼개기로 송금하는 경우는 모두 지급절차 위반인 데요. <br /> <br />적발되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% 가운데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, 내부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1160811284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