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유가족 모욕' 포스터 게시…30대 벌금형<br /><br />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(16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3월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당시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고 "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