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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청교육 피해자,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...22명 참여 / YTN

2021-11-16 6 Dailymotion

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(16일)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송감호소에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한 피해자는 지금도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, 정부의 보상금은 2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도 지난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졌지만, 그마저도 수준이 미약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, 보호감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측은 '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법'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2018년 12월 28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으면,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게 돼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차 소송에는 삼청교육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2명이 참여했는데, 민변은 다음 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1422496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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